종합소득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71회 작성일Date 24-10-20 23:39 본문 Q. 현재 중소기업에 근무 중이며, 2025년 12월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자입니다.올해 10월부터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상기 소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A.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은 취업하여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기간중단 없이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닫기 이전글사택 임대차 계약을 회사명의로 체결하고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여부 24.10.20 다음글고시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가능 여부 24.10.2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