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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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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589회   작성일Date 24-04-28 23:47

    본문

    Q. 당법인은 외국(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받을 약정일자는 2023년 11월 15일인데, 자금사정으로 지연되어 2024년 1월 19일에 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 (원천징수 12%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당법인은 12월말 법인으로 2023년 11월 15일에 미수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칙은 외국에서 실제 납부한 일자의 환율로 원첸세를 계산해서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23년 12월 31일이 지나서 외국에 납부되었기 때문에 환율을 어느 날짜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는 것이며, 첨부 예규에 따라,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란, 외국 과세당국에 그 세액을 납부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12.06.05.
    [ 제 목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 요 지 ]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ㆍ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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