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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 취득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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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538회   작성일Date 21-01-31 22:02

    본문

    •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세율이 종전 3.5%에서 12%로 대폭 인상되었다. 취득하는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미만이거나 3억 원 이상이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3.5% 세율이 적용된다.
    •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
    • 예외적으로 증여하는 사람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그 소유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예외적으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택을 받은 사람 기준이 아닌 증여한 사람이 기준이다. 증여한 사람의 주택 수가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
    구분(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12%
    시가표준액 3억 원 미만
    3.5%
    비조정대상지역
    • 인상된 취득세율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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