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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담부증여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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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639회   작성일Date 21-03-19 13:18

    본문

    부담부증여 사례검토 


    증여자 : 아버지,    수증자 : 성년인 아들


     취득당시 시가

    증여당시 시가 

    대출금

    보유기간 

     4억원

    8억원 

    5억원 

    10년 



     증여세(수증자 부담)

    양도소득세(증여자 부담)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양도가액

    500,000,000 

     (-)채무금액

    500,000,000 

     (-)취득가액(*)

    250,000,000 

     증여재산과세가액

    300,000,000 

     양도차익

    25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0%)

    75,000,000 

     증여세과세표준

    250,000,000 

     양도소득금액

    175,000,000 

     증여세산출세액

    40,000,0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신고세액공제

    4,000,000 

     양도소득과세표준

    172,500,000 

     납부세액

    36,000,000 

     납부세액

    46,150,000 

    (*) 400,000,000 * 5억원/8억원 = 250,000,000원


    세부담총액 = 증여세납부세액 + 양도소득세납부세액 = 82,150,000원


    이를 아래의 단순증여(채무승계 없이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 세부담액이 66,350,000원 줄어듦.


    단순증여(증여세 : 수증자부담)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채무금액

     -

     증여세과세가액

     800,000,000

     (-)증여재산공제

     50,000,000

     증여세과세표준

     750,000,000

     증여세산출세액

     165,000,000

     (-)신고세액공제

     16,500,000

     납부세액

     14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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