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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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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453회   작성일Date 21-04-01 15:20

    본문

    Q. 오픈마켓 매출인식시 저희 기업은 결제기준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픈마켓(지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조회 가능한 부가세는 오픈마켓 내 구매확정일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픈마켓의 부가세 참고자료는 무시하고 저희 결제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여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A.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아래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어 귀사의 상품의 공급시기를 사실판단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2019.10.08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외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동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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