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제8조의2제3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585회 작성일Date 21-05-11 13:23 본문 개정내용 -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 수에 가산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지분을 보유 목록 이전글가족간의 부동산 거래 21.05.13 다음글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 단축 21.05.0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