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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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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023회   작성일Date 21-05-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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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20년 8월에 주택을 취득하여 이번 2021년 10월경 입주할 예정입니다. 취득 당시 전세를 끼고 취득했고 10월 입주시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을 받아 30년 상환으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시 주택자금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3월 이내 차입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10월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서 보금자리론을 대출받게 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한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2019. 1. 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동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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