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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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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5,654회   작성일Date 21-05-01 15:35

    본문

    Q. 작년 12월 귀속분 사업소득을 올해 2월에 지급하고, 7월에 상반기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이와는 별개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계속해서 연 1회 제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바뀌지 않은 것이 맞는지요?

    A.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소득자료(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단축됩니다.
    구분
    종전
    (‘21년 6월까지 소득지급분)
    변경
    (‘21년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4, 7, 10월 말일까지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1, 7월 말일까지
    2021년 상반기(1월-6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7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2021년 7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되어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연 1회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및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기한(연 2회 - 1, 7월)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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