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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본점사무소의 신축 등기 이후 임대비율 변동시 중과기준세율의 추가 중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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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722회   작성일Date 21-05-30 13:25

    본문

    Q. 당사는 내국법인으로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설치와 임대사업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기존 건물 철거 후 사옥 신축 중입니다. 신축완료 후 본점 40%와 임대 60%의 비율로 사용 예정이며, 이 비율을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로 신고납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임대는 항상 모든 공간이 임대되는 것이 아니라 공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 시점에서 본점은 40%를 사용하나, 나머지 50%는 임대용이고 10%는 공실인 경우 취득세 중과해당 비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등기 이후 임대 공간 중 공실 등의 발생으로 임대비율이 계속 변동되는 경우, 즉 본점사용비율은 동일하나 임대비율과 공실비율이 계속 변동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분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요?

    A. 대도시 내 본점사무소용 신증축 부동산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 중과가 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 공실면적을 제외한 40%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등기 이후에 임대비율 등이 변동되더라도 본점사무소용 면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 중과가 추가로 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부동산 취득 또는 사옥 신축이 대도시 내 법인설립일 또는 본점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구 등록세분 중과는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동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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