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최대 중복 보유기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400회   작성일Date 21-05-21 00:04

    본문

    종전주택 소재지

    신규주택 소재지

    중복 보유기간 및 전입요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중복 보유기간 : 3년 이내

                      전입요건 : 없음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시기

    2018.09.14

    2019.12.16

    중복보유기간 : 2년 이내

    전입요건    : 없음

    2019.12.17 이후

    중복보유기간 : 1년 이내

    전입요건    : 1년 이내


    c59149de79b48d5baa6f54215919ccc9_1621523076_484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