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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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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901회   작성일Date 21-05-18 13:57

    본문

    □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보유」처분 시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국내 세금문제는 대부분 ‘해외부동산’의 경우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인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의 주식
    차이항목
    해외부동산
    해외부동산주식(지분)
    보유단계
    발생소득 종류
    임대소득(필요경비 인정)
    배당소득(필요경비 없음)
    처분단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없음(2008.1.1.부터)
    적용없음
    적용세율
    누진세율
    누진세율 또는 단일세율
    과세권 배분
    대부분이 양국 과세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 조세조약상 부동산주식(지분) 처분에 대한 과세권 배분은 “조세조약상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각국별 조세조약 적용요건이 상이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부동산주식의 취득ㆍ보유ㆍ처분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
    □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ㆍ보유ㆍ처분하는 경우 각 단계별 납세의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각 단계별 납세의무
    구분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관련세목
    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내용
    취득자금 수증
    배당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가액
    적용
    세율
    내국
    세법
    10~50%
    (누진세율)
    14% 또는
    6%~42%
    (누진세율)
    기타자산 : 6%~42%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10%~50%
    (누진세율)
    외국
    세법
    국가별로 상이
    제한세율 등
    누진세율 등
    국가별로 상이
    국내과세효과
    과세해당분 전액
    세율차이분
    세율차이분
    국가별로 상이
    * 일반적인 해외주식의 경우 20%(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동산주식은 대부분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어 누진세율(6%~42%) 적용
    ○ 해외 부동산주식관련 단계별 발생소득에 대한 제세 신고의무
    구분
    내용
    취득단계
    □ 증여세 해당여부 (자금출처 소명)
    ㆍ타인(부모등친족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주식을 취득한 경우 동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ㆍ납부
    보유단계
    □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
    ㆍ「소득세법」제3조 및「동법 기본통칙」3-0…1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
    처분단계
    □ 양도소득세 등 신고ㆍ납부의무
    ㆍ「소득세법」제118조의2~제118조의8에 따라 해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ㆍ증여(상속)한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ㆍ납부
    * 「외국환거래법」 §3 1항 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주식 취득ㆍ보유ㆍ처분(직접투자) 단계에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다음해 6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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