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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해지시 은행에 추징세액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시 추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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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441회   작성일Date 24-01-17 15:58

    본문

    Q.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으며, 2023년 중에 청약통장 중도해지를 하였습니다. 청약통장을 중도해지하면서 은행에 추징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혹시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신고시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청약통장 중도해지로 인한 추징세액이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중에 회사에서 중도퇴사하여, 회사측으로부터 2023년도 12월 29일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원천징수영주승도 받았습니다.

    A. 주택청약종합저축 중도 해지로 인해, 은행(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추징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별도로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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