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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교육비 환급금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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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043회   작성일Date 23-12-28 19:06

    본문

    Q. 당사는 리더쉽 집합 교육을 외부 교육업체(일반과세자)에게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부 환급 대상이고 환급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당사가 직접 지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23, 2011.12.26)가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교육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로 해당 교육 대가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라면 매출세액에서 교육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부가가치세과-1623, 2011.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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