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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취득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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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249회   작성일Date 21-06-18 23:11

    본문

    

     취득원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매매

    빠른 날(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경매

    경매대금 완납일 

     신축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사용일) 

     분양

    늦은 날[잔금청산일, 빠른 날(사용승인일, 임시사용승이인일, 사실상사용일)] 

     수용

    빠른 날 (잔금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증여

    증여등기접수일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2015.06.26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소액의 분양 잔금의 범위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지만 최소한 분양가액의 10% 이상의 잔금을 남겨놓아야만 과세관청과의 다툼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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