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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단기임대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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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527회   작성일Date 21-07-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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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2020년 취득, 조정대상지역
    - B분양권: 2019년 취득,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 C임대주택: 2018년 3월 등록, 2018년 4월 30일부터 임대 시작,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C임대주택은 단기임대상태로 임대기간의 1/2 경과하여 매도하려고 합니다.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임대료 상한 요건을 충족하여 계속 임대 중이어야 하는 등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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