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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11인승 승합차를 4인승으로 구조변경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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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415회   작성일Date 21-07-22 14:53

    본문

    Q. 저희는 캠핑카 제조업체입니다. 고객의 차량을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면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데, 고객 한 분이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아닌 11인승 승합차를 시트 탈거 후 4인승 승용차로 구조변경을 요청합니다.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아닌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단순 인승 변경을 하는 것이 개별소비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제조하여 반출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이나, 중고품을 신품(新品)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것은 제조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5ㅈ조(제조로 보는 경우), 동법 기본통칙 5-0....9(대부분의 재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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