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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시 적용시기 및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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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145회   작성일Date 21-07-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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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작년 한해 매출액이 7천만원 가량이며, 올해는 전반기 매출이 3천만원 정도입니다. 전년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여전히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서 납부금액 등이 나오던데, 언제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매출액 요건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1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매출금액과 무관하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ㆍ매입내역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고, 2022년 1월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ㆍ매입내역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편,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며(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은 해당연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범위),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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