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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적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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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839회   작성일Date 21-09-01 16:08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①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③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 주택의 양도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① 1세대가 양도

        ②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

        ③ 보유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④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닐 것

        ⑤ 고가주택이 아닐 것

        ⑥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이 허위가 아닐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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