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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이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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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867회   작성일Date 21-08-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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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  해  설


    단지 특허출원서나 특허원부에 출원자나 발명자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 하여 쟁점특허권의 진정한 발명자를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고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개발하였거나 청구법인과 OOO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쟁점특허권 매입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21부1870, 2021.06.30.).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로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한 후 해당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한다. 해당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고 취득한 법인은 무형자산으로서 정액법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 인정이 되므로 법인 전환시 혹은 사업양수도시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과 유사하게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에 최근 과세관청은 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까지 따져서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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