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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부동산 양도 관련 부가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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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983회   작성일Date 21-09-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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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게 되어 임대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며, 폐업시까지 해당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폐업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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