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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및 혼인으로 세대를 합하여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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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9,232회   작성일Date 21-09-02 20:31

    본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참고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혼인합가의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2).


    Q. 혼인한 후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1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1).


    Q.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일반분양권 포함)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혼인 또는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혼인 또는 동거봉양 전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일반분양권 포함)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며, 주택 완공 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혼인 또는 동거봉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17).


    Q. 남편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혼인한 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부동산거래-196, 2011.3.7.)


    Q.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써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남편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부동산거래-162, 2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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