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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주재원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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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0,500회   작성일Date 21-11-04 14:54

    본문

    Q. A씨는 5년간 서울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년 전 국내 대기업의 해외주재원으로 파견되어 가족이 모두 해외로 이주하였습니다.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해외에서 일시 귀국할 예정입니다. 물론 소득세도 국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파트 양도시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A.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므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대상이 아닙니다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령 154조 1).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다만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질의의 경우 A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봅니다(소령 3). 따라서 A가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에는 거주자이므로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여 비과세를 판단하시고, 100% 미만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였는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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