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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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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8,933회   작성일Date 21-11-24 10:57

    본문

    Q.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부담부증여 전과 후를 통산하여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동일세대원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일반주택(이하 “거주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후단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 중 “증여로 보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수증자가 증여받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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