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8,068회   작성일Date 21-12-13 10:15

    본문

    Q.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A. 제1안이 타당합니다.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11819_710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