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045회 작성일Date 21-12-13 10:06 본문 Q. 2017.8.2.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2017.8.3. 이후 준공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A. 제2안이 타당함관련법령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6, 2018.10.10. 목록 이전글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지 3년 미만의 다가구주택 지분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1.12.13 다음글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21.12.1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