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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2021.1.1. 현재 1세대가 1주택과 1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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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0,882회   작성일Date 21-12-13 09:52

    본문

    [사실관계]

     ’15.07.07. A오피스텔(임대주택1) 취득

     ’15.10.08. B주택 취득(쟁점주택)

     ’18.06.08.C오피스텔 취득(임대주택2)

     ’20.08.20. A오피스텔(임대주택1) 양도

     ’21.09.25.B주택 매도 계약

    ○ ’22.03.31. B주택 양도 예정(잔금)

    2015.07.02. A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최초 등록, 2018.05.16. C오피스텔 추가 등록

    * 2020.02.10. 면세사업자(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기준시가요건, 임대료 5%상한 등) 만족하고, B주택은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15.07.07.

    ’15.10.08.

    ’18.06.08.

    ’20.08.20.

    ’21.1.1.

    ’22.03.31.

    ---▴----------▴---------▴---------▴--------∥-----------

    A오피스텔

    취득

    (임대주택1)

    B주택

    취득


    C오피스텔취득

    (임대주택2)


    A오피스텔

    양도

    개정규정

    시행

    B주택

    양도



    Q. 1주택과 2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12.31. 이전 1임대주택 양도하여 2021.1.1. 현재 1세대가 1주택과 1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이후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A.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하던 1세대가 임대주택 1채를 양도하여 '21.1.1. 현재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주택의 취득일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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