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598회 작성일Date 22-01-03 10:58 본문 Q.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중 에너지 절약(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는 제조설비 가동에 사용됨. 일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태양광 발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A.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하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목록 이전글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 22.01.03 다음글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의 제한 21.12.31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