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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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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284회   작성일Date 22-01-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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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사는 법인사업자(숙박업)를 등록하려고 하는데 건물 잔금을 치르기 전이라 숙박업허가증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거래신고를 위해서 빨리 사업자를 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를 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납세자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3 에 따라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을 제출하거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허가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1-3[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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