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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외국인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 및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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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394회   작성일Date 22-01-22 18:43

    본문

    Q.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외국인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무주택 세대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제증명서류에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안됩니다. 세대주인지 여부를 회사 입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확인해야 하는데, 어떤 증빙 서류로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2020년 12월 29일 세법 개정시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가능하며, 월세액에 대하여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금액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에서 4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내역 등이며, 주민등록표등본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동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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