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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용도변경한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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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366,918회   작성일Date 22-01-17 16:27

    본문

    Q. 주택을 매입하여 사용하던 중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A. 건물을 보유하는 동안 용도를 변경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과 상가로 사용한 기간이 구분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은 종전 우리청 해석사례(재산세과-264, 2009.09.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264, 2009.09.21.>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당초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에서 일부용도변경으로 인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이 된 경우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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