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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은 사람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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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349회   작성일Date 22-02-10 11:07

    본문

    Q.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보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소득요건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는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간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 판정시 포함하지 않고 판단하며, 기초노령연금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수령 중인 국민연금이 비과세 및 과세대상여부는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간 5,166,666원 이하를 수령하는 경우에 자녀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녀분이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주거형편상 주소지를 달리할 수 있음) 귀하의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위의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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