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기준시가 공시 전에 차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7,095회   작성일Date 22-01-22 18:48

    본문

    Q.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에 주택저당차입금을 실행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취득 당시 거래가액이 4억 1천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열람시 2019년 1월 2억 7천여만 원이며, 그 전 공시가격은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2014.1.1. ~ 2018.12.31.에 차입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차입하였고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이 2억 7천여만 원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1.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세대원이어도 공제 가능)
    2.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2019.1.1. 이후 차입분부터는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아래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주택 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이 있을 것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10년 이상 포함)일 것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일 것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제5항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7726_287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