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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세계산사례(1)_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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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285회   작성일Date 22-02-23 13:33

    본문

    1. 수증자 등 정보 


        (1) 수증자 : 한수증(증여일 현재 거주자) 1976년 1월 생


        (2) 증여자 : 박증여(수증자의 배우자) 1975년 5월 생


        (3) 증여재산 : 제주도 소재 APT(대지 26㎡, 건물 84㎡)


        (4) 증여일 : 2019년 2월


        (5) 신고일 : 2019년 5월


    2. 증여재산의 평가현황


        (1) 증여재산의 공동주택 가격 : 2018년 4월 30일(최근 공시일) 7억 6천만원

     

        (2) 증여재산의 매매거래가액 : 2018년 12월 20일(매매계약일) 8억원


        (3)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 2019년 1월 10일(매매계약일) 8억 1천만원


    [증여세 계산]


     ① 증여재산가액

    800,000,000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에 당해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

     ② 채무액

     

     ③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가정

     ④ 증여세 과세가액

    800,000,000 

     

     ⑤ 증여재산공제

    600,000,000 

     배우자 공제 : 10년 이내 6억원 한도

     ⑥ 증여세 과세표준

    200,000,000 

     

     ⑦ 세율

    20% 

     증여세 과세표준 1~5억원 20%

     ⑧ 증여세 산출세액

    30,000,000 

     

     ⑨ 세대생략할증과세액

     

     ⑩ 신고세액공제

    900,000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3% 적용

     ⑪ 차가감납부할세액

    29,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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