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 세대의 소득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될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0,950회   작성일Date 22-02-18 13:38

    본문

    Q. 1주택인 부모세대와 일시적 2주택인 자녀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자녀가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직전주택 양도일인지 당해 주택 취득일인지?


    A. 국내에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로써, 신규주택인 C주택을 먼저 양도(과세)한 후 B주택을 양도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6648_199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