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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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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6,071회   작성일Date 22-02-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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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인은 2021년 4월 미국 주재원 발령을 받아 가족들과 미국에 왔고 그해 8월 첫째 아이가 미국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입학금 명목으로 국외 교육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교육비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가 국외 소재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취학전아동, 초ㆍ중등 학생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 국외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교육비 공제시 제출서류는 수업료 납입영수증, 해당학교 재학증명서, 국외유학인정서와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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