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 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4,492회   작성일Date 22-04-14 17:23

    본문

    Q. 사업양수도 대가를 분할지급하며 일부만 대리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여부 등


    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가의 분할지급 약정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수도에서, 양도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에게 분할된 대가를 지급하면서 각각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같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양수자가 대가를 분할지급할 때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1885_171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