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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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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71,359회   작성일Date 22-05-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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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업장이 있는 사업소득 및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A. 조특법 §29의7에서는 내국인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특법 §132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하되, 조특법 §16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은 고용증대와 무관하므로 인적용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액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공제할 때 공제대상 세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특법 §29의7와 §132에는 인적용역에 대한 세액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예규나 판례도 없으므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논리와 법령이 충돌하는 부분이므로 과세당국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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