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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복식부기 의무와 간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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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5,069회   작성일Date 22-05-28 11:55

    본문

    (1) 장부의 비치ㆍ기록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다만,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록할 수 있음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가. 복식부기의무자
    • 아래 “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 과세기간(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욕탕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소득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복식부기의무 판단 기준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함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3) 위 1) 및 2)에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제외함
    • (한)의사업, 수의사업, (한)약사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다. 간편장부 양식(국세청 고시 제2021-33호, 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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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
    가.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란
    •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를 말함
    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1) 직전 과세기간(2020년)의 수입금액이 다음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
    기준수입금액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억5천만원
    * 기준수입금액에 결정ㆍ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은 제외
    ※ 겸업자 및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기준수입금액 계산 산식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자
    ②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다만, 의사, 수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소령§147의2 부령§109② 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3억/1.5억/7천5백만원, 소령 §208⑤ 2호) 미달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다만,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른 규정만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3) 위 1) 및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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