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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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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369회   작성일Date 22-06-06 14:08

    본문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처럼 과세관청에서 알아서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한다. 만약 이때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별도로 부담해야한다.  


    신고납부를 제때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구 분 

    가산세 

    가산세액 

     신고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무신고세액 * 20%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산세 

    과소신고세액 * 10% 

     납부

    미납·과소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기간 * 2.5/10,000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업계약서 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된다. 


    40%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등

    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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