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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와 신고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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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094회   작성일Date 22-06-02 13:49

    본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합산배제 대상주택(예: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사전 신고하는 제도


    합산배제 적용요건 및 절차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지방자치단체) + 사업자등록(세무서)

    ② 법 소정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가액요건, 5% 증액제한 요건 등)

    ③ 합산배제 신고기간(9월 16일 ~ 9월 30일)에 합산배제 신고(최초 1회에 한해 신고)

    ④ 신고관할 : 주소지 관할 세무서

    ⑤ 신고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우편접수, 세무서 방문접수


    합산배제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

    ①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한(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합산배제 신고는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으로 본다).

    ②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고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까지 합산배제 신고하지 못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특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한다. 

    ①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할 것

    ② 합산배제 신고기한까지 임대사업자등록(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등록(세무서)을 할 것

    즉,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합산배제 신고기한(9월 3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한번 더 기회를 주어 합산배제를 해주겠다는 특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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