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신고시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확인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770회   작성일Date 22-06-08 22:10

    본문

    Q. 본인은 회사의 급여체불에 대해 소송 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 신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면 기타소득 신고시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아래의 세법해석사례에 따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위약금’과 동호 나목에 따른 ‘배상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해당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전자신고시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시고 증빙서류는 [신고부속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파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177b232b970bdcfc9ad67422e0b654e5_1654693843_977.jpg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2018.06.12
    [ 제 목 ]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 요 지 ]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39, 2021.06.29
    [ 제 목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 요 지 ]
    소송을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 기타소득(위약금 및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