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헬스트레이너 소득에 대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대상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4,235회   작성일Date 24-05-04 19:57

    본문

    Q.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헬스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강사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그분의 소득은 자신의 사업자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상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헬스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으로, 해당 헬스트레이너의 수입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포착되는 경우는 사업장 제공자의 해당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며, 법정으로 규정된 일정 사업소득의 경우만 원천징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해당 헬스 트레이너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프리랜서 등)을 발생시킨 것이 아닌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총수입금액(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헬스트레이너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의 해당 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가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 업종에 추가됨)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73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동법 시행령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41f3b1800e348aee535bccf53470fb24_1714820244_248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