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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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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5,986회   작성일Date 22-06-14 10:46

    본문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법규재산2014-456,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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