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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감면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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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3,747회   작성일Date 22-06-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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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택임대소득감면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


    A.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추계신고하면서 소형주택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경우 추후 동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계산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의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고 해석(사전-2021-법규재산-0856, 2022. 1. 27.)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소득령 68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 외에 양도차익 계산시 감가상각의제액을 차감할 근거가 없으며 감면사업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액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으므로(조심 2016부4231, 2017. 7. 19.) 감가상각의제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감가상각의제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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