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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계산사례_증여자(부모)가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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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493회   작성일Date 22-06-15 15:51

    본문

    [전제조건]

    취득가액 : 4억원, 증여당시 시가 : 8억원, 채무금액 : 5억원, 보유기간 : 10년, 비과세 적용대상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및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무시


    1. 증여세(자녀)

    ① 증여재산가액 : 800,000,000원

    ② 채무금액 : 500,000,000원

    ③ 증여세과세가액 : 300,000,000원

    ④ 증여재산공제액 : 50,000,000원

    ⑤ 과세표준 : 250,000,000원

    ⑥ 세율 : 20% - 10,000,000원

    ⑦ 산출세액 : 40,000,000원 


    2. 양도소득세(부모)

    ① 양도가액 : 500,000,000원

    ② 취득가액 : 250,000,000원 = 400,000,000 * (500,000,000 / 800,000,000)

    ③ 양도차익 : 250,000,000원

    ④ 비과세양도차익 : 250,000,000원

    ⑤ 과세표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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