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8,404회 작성일Date 22-07-07 16:30 본문 Q4.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사이에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직접 거주, 공실 등)이 있어도 되나요?A4.그렇습니다. 두 계약(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가 공백 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록 이전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5) 22.07.07 다음글상생임대주택 관련 Q&A (3) 22.07.07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