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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관련 Q&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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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120회   작성일Date 22-07-07 16:27

    본문

    Q2.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5% 이하 인상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임대차계약이 무엇인가요?


    A2.직전임대차계약이란 거주가 甲이 주택을 취득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 甲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 종전 임대인 乙과 임차인 丙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甲이 승계 받은

        경우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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