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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소득령 제17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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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9,471회   작성일Date 22-07-19 16:56

    본문

    소득세법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1)기준환율(the basic exchange rate)

      외국환은행이 고객과 원화와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을 말하며 시장평균율이라고도 한다. 금융결제원의 자금중개실을 경유하여 외국환은

      행간에 거래되는 원화의 대 미달러화 현물환율과 거래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2) 재정환율(arbitrage rate of exchange)

       기준환율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로 계산한 환율


    외화차입금의 환차손이 필욕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수수된 외화대출금의 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부동산거래관리과-1312,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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