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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개발사업으로 1주택이 2개의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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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490회   작성일Date 22-07-27 16:50

    본문

    Q.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 2개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합원 입주권 2개 중 1개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 피상속인이 거주주택에 담보된 채무액 8억원을 권리가액 17억원으로 안분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불가능하다면 동거 상속인이 조합원 입주권 중 1개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분양계약을 취소한 경우 나머지 1개의 입주권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 대신 조합원입주권 2개를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서면-2020-상속증여-5940,2021.05.26.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2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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