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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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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903회   작성일Date 22-07-27 16:35

    본문

    Q. 배우자와 50%씩 공동으로 소유하던 다가구주택을 4년간 거주하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지분을 남편이 상속받았습니다. '02.3월에 상속등기를 했고, '02.9월에 멸실, '02.11.30.에 준공, '05.10.29.에 양도하였습니다. 신규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양도인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A.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1세대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는 기존 비과세주택의 정착면적으로 판정)으로 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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